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현시점 사용 금액을 점검하고 남은 두 달간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세법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 및 세금 관련 결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전략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25%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를 초과 달성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 고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높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까지 공제되므로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올해 변경된 주요 공제 항목 확인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여력이 있다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여 한도를 채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2025년 적용) |
|---|---|---|
| 주택청약저축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 신용카드 공제 | 기본 한도 | 상향 조정 및 추가 공제 신설 |
| 자녀세액공제 | 둘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예정) |
3. 놓치기 쉬운 증빙 서류 챙기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역시 전산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해당 단체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4.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점검
세액공제 혜택이 큰 항목 중 하나는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2. 통상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Q3.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3.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 공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