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일, 환급기준, 보증보험 혜택 총정리

11월 12일부터 결혼서비스(스드메, 예식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과 환급기준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결혼서비스 및 피트니스 '깜깜이 계약' 방지 위한 중요 정보 의무 공개

1. 핵심 요약: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행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이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발생했던 '깜깜이 계약' 및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즉 '먹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 구체적 정보: 결혼서비스(예식장, 스드메) 가격 및 환급 기준 공개 의무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스드메] 패키지 포함)는 세부 요금 체계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업자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www.price.go.kr) 누리집 중 한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서비스]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명확하게 분리하여 안내해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추가 의무 사항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서비스 구성과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그리고 제휴사업자별 정보를 상세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겪었던 불투명한 비용 문제나, 서비스 내역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발생 시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정보: 요가·필라테스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 의무 공개

요가 및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내용,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공개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이용료 및 환불 기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광고물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 공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던 요가, 필라테스 업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휴·폐업 시 소비자의 선결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4. 실용 조언: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개정 고시 시행 이후 [결혼서비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숨겨진 추가 비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환불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광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장기간 선결제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먹튀' 피해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무 공개 핵심 정보정보 공개 위치
결혼서비스 (예식장, 스드메)요금체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제휴사별 중요정보사업자 누리집 or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계약서 표지
요가·필라테스·헬스장요금체계(기본/추가비용),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사업장 게시물, 고객 등록 신청서, 광고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A1.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Q2.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의 정보도 공개해야 하나요?

A2. 네, 제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사별 요금 및 환급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Q3.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휴업이나 폐업 시 소비자가 선결제한 서비스 비용을 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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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결혼서비스] 및 피트니스 분야의 정보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핵심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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