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핵심 정보와 근로자 필수 지침을 확인해보세요
1. 2026년 최저임금의 확정 금액 및 적용 기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 구분 | 2026년 최저임금액 | 비고 (2025년 대비) |
|---|---|---|
| 시간급 | 10,320원 | 290원 (2.9%) 인상 |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60,610원 인상 |
2. 주휴수당 포함한 2026년 최저임금 일급 및 월급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분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통상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8시간 X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구체적 사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40시간 + 8시간 주휴) X 4.345주 X 10,32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월급은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약 190만원~196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완벽한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2024년부터 확대가 완료되어 2026년에는 모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식비, 교통비 등)이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외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합산하여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금구조를 전면 점검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2026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2025년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건설, 운송, 청소 등)의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의미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 공동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 생산성 등 4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5일 최종 고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간당 10,3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수습 기간 근로자도 2026년 최저임금을 전액 받아야 하나요?
A2.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자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3.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외에 실수령액은 얼마로 예상되나요?
A3.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90만원에서 196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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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변경된 임금 기준과 산입범위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