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방법과 등록 조건 |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할인 혜택 상세 정리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방법과 등록 조건

✅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의 모든 것: 조회부터 등록, 조건, 혜택까지!

1.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조회 방법과 조건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 구매 시 자동으로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혜택 적용을 위해 스티커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량의 [저공해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365 앱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저공해차량 등급별 종류 상세 정리

저공해차량은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이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1종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이며,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차 등이 해당기니다.

3종 저공해차량은 가솔린, LPG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 중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급 대표 차종 주요 혜택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1종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공영주차장 50%~80% 할인,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2종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포함)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3종 일부 LPG/가솔린차 공영주차장 50% 할인 (LPG/CNG 한정), 혼잡통행료 50% 할인


2.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신차 구매 시 등록기관에서 스티커가 발급되지만, 중고차 구매 등으로 스티커가 훼손 또는 미발급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현재 온라인 발급이 기본이 아니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정된 지자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저공해차량]은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등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스티커 발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본인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2) 스티커 부착 위치 및 재발급 안내

발급받은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 내면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및 도로의 단속 카메라가 스티커를 인식하여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된 위치입니다.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차량 번호가 변경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존 스티커를 반납해야 합니다.


3. 저공해차량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주요 혜택 및 기간

[저공해차량] 등록을 통해 운전자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그리고 다양한 주차 및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차량의 종류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나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관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연도별로 변동되므로, 차량 구매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할인 혜택

전국의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 시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공항 주차장에서도 1종, 2종 [저공해차량]은 50% 할인을, 3종은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 주차장 이용 시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에게 [저공해차량]임을 알려야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혜택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2) 혼잡통행료 감면 및 차량 2부제 제외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종, 2종 [저공해차량]의 경우 전액 면제되며, 3종 [저공해차량]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되는 차량 2부제 대상에서도 [저공해차량]은 제외되어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의 전용 주차면 이용 등 다양한 간접 혜택이 [저공해차량]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등 현장에서 [저공해차량] 혜택을 인식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만으로는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중고차를 샀는데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라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조회 후, 구청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저공해차량 스티커의 혜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저공해차량] 스티커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스티커를 통해 받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증명 수단이므로, 내 차가 [저공해차량]에 해당한다면 즉시 발급받아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검색

태그

자세히 보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