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17년생~신생아 가구 필독)

"인천 살면 월세 3만원?"
2026 천원주택(매입임대) 신청 자격 &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촬스입니다! 인천시에서 작정하고 내놓은 파격적인 주거 정책, 「아이플러스(i+) 집드림」 천원주택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만 내고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모집 인원은 300호로 한정되어 있어 전략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내가 몇 순위인지, 서류는 무엇인지 촬스가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해 드립니다!

1. 모집 개요 및 혜택

  • 공급 규모: 총 300호 (일반 210호 / 별도 90호)
  • 공급 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전용 40㎡ ~ 85㎡, 방 2~3개)
  • 파격 혜택: 월 임대료 3만 원 (최장 6년 거주 가능)
  • 주의 사항: 보증금 및 관리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통)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26.04.1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신생아 가구: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4.04.17. 이후, 출생 자녀·출생한 입양 자녀·태아)
  • ②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9.04.17.~’26.04.17.)인 사람
  • ③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⑤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9.04.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⑥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4.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⑦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순위 대상자 상세
1순위 신생아 가구(2년 내 출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또는 일반 혼인가구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순위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일정 및 장소 (방문 접수 필수!)

  • 접수 기간: 2026. 05. 11.(월) ~ 05. 15.(금) (10:00~17:00)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주의 사항: 우편 접수 불가! ※ 시청 주차장 공사로 인해 차량 주차가 불가하오니, 방문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준비 시 '이것' 모르면 탈락!

서류 하나 때문에 기회를 날리면 너무 아깝죠. 촬스가 짚어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 모든 서류는 2026. 04. 17.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뒷자리 공개 필수: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 모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게 출력하세요.
  • 필수 지참: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꼭 챙기세요.
  • 기타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증빙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인천 천원주택 공식 공고문 확인하기

🙋‍♂️ 촬스의 천원주택 Q&A (5선)

Q1. 인천에 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Q2. 예비신혼부부인데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입주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입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1일 1천 원이면 월 3만 원 말고 더 내는 건 없나요?
A: 임대료는 3만 원이지만, 주택별 보증금과 실제 거주 시 발생하는 관리비는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4. 별도 선정(추첨)은 무엇인가요?
A: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을 위해 90호를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경합 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니 자녀가 없어도 희망을 품고 신청해 보세요!

Q5. 시청에 주차 가능한가요?
A: 현재 인천시청 주차장 공사로 인해 차량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면책문구 및 주의사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의 2026년 4월 17일 자 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급 주택의 세부 내역 등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스의 블로그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자 선정 및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공고문 원본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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