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키우는 집인데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기존에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라고 하면 흔히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떠올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도 2자녀인데 당장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자동으로 통행료가 감면될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신청 방법부터 적용 구간,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2자녀 10% · 3자녀 20%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한정: 평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 구간만 대상입니다.
- 사전 등록 필수: 자녀가 2명이더라도 자동 할인이 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①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확대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대상 조건입니다.
· 자녀 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2명 이상 포함 가구
· 할인율: 2자녀 가구 1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
· 이용 방식: 사전 등록된 차량 및 하이패스 단말기/카드를 통한 이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마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언제부터 할인되고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자녀 수에 따라 시행 시기와 할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20% 할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 2자녀 가구 (10% 할인):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
1. 도로 범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제외)
2. 요일 범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 시 제외)
③ 10% 할인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할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접속: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단계] 인증: 본인 인증 진행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3단계] 다자녀 확인: 세대 내 미성년 자녀 수(2명 이상) 자동 조회 및 확인
[4단계] 차량 등록: 대상 가구 소유 차량번호 등록 (가구당 1대)
[5단계] 하이패스 등록: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 정보 매칭 등록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고속도로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이패스를 이용 중이셨더라도 다자녀 감면 등록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④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2자녀·3자녀 할인 비교
통행료 금액에 따른 혜택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 구분 | 할인율 | 10,000원 이용 시 | 실제 부담금 |
|---|---|---|---|
| 일반 | 0% | 0원 할인 | 10,000원 |
| 2자녀 가구 | 10% | 1,000원 할인 | 9,000원 |
| 3자녀 이상 | 20% | 2,000원 할인 | 8,000원 |
· 왕복 통행료 20,000원 구간: 2,000원 절약 (실제 18,000원 결제)
· 왕복 통행료 40,000원 구간: 4,000원 절약 (실제 36,000원 결제)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할인 혜택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Q1. 자녀가 2명이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 아니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신청 및 차량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Q2. 평일 출퇴근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본 제도는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평일 이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Q3.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도 할인이 되나요?
➔ 아니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는 몇 % 할인인가요?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 대상 10% 할인이 본격 시행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말 나들이나 장거리 이동 전에 꼭 사전 신청 및 이용 구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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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연계 구간이나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이용 요금 및 구간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