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청방법|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총정리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최장 5일(최초 3일 유급) 휴가 보장

임신 중 안타깝게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게 되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배우자를 곁에서 돌보고 함께 회복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유산·사산 관련 휴가 제도가 없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법적으로 신설되어, 최장 5일의 휴가를 청구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인 이번 제도의 주요 자격 요건, 유급 3일의 정확한 의미, 신청방법 및 여성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의 차이점까지 핵심만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청방법|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총정리

🔰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9월 18일부터 신설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보장 제도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
· 휴가 기간: 5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유급 여부: 최초 3일간은 유급 휴가 보장
· 도입 목적: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 및 정서적 회복 지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본인에게 주어지던 기존 유산·사산휴가와 달리,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남편(배우자)이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별도의 법적 휴가입니다.


👥 2. 누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신청 대상 자격은 매우 명확합니다.

  • 적용 대상: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
  • 권리 성격: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주의 사항: 단순 임신 상태에서의 검진이나 돌봄 목적이 아니라, 실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고지하고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3. 5일 휴가, 왜 ‘최초 3일 유급’일까?

휴가 기간 구조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전체 휴가 일수: 최대 5일 범위
  • 급여 지급 구조: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2일은 사업장에 따라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규정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유급휴가 기간(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상당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정부(고용보험)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정부가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3일치 급여를 직접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회사 청구 절차)

휴가 신청과 정부의 급여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순서
1. 회사에 휴가 청구: 유산·사산 발생 후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2. 증빙 서류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유산·사산 사실 및 날짜 명시) 제출
3. 휴가 사용: 부여받은 5일 범위 내에서 휴가 사용 (최초 3일 유급)
4. 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센터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 9월 18일 제도 시행 직후 세부 증빙 서류 제출 기준 및 고용24 온라인 신청 전용 화면이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여성 유산·사산휴가 vs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비교

기존의 여성 근로자 본인 휴가와 신설된 배우자 휴가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 유산·사산휴가 제도 비교표
구분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대상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
주요 목적 임신부 본인의 신체적 회복 배우자 돌봄 및 정서적 지원
시행 시점 기존 제도 시행 중 2026년 9월 18일 신설 시행
휴가 기간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부여 (최대 90일) 최대 5일 범위
유급 기준 법정 유급휴가 기준 적용 최초 3일 유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통해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동안 쓸 수 있나요?
A.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3. 5일 모두 유급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초 3일이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Q4. 정부에서 3일치 급여를 직접 주나요?
A.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우선 3일간 유급 처리 후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에 휴가급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Q5.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회사에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유산·사산 사실 및 일자 명시)를 회사 휴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마침글

갑작스러운 시련을 겪은 가정을 보호하고, 아빠도 마음 놓고 배우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이후 관련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분들은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고, 필요한 지원 혜택까지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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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고지 (Disclaimer):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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