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총정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월 최대 50만원 이상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사업 종합 안내
| 지원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사이트 |
|---|---|---|---|
| 주거급여(임차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의 임차료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차등지원 (서울 4인 가구 최대 52.7만원) | 복지로 |
|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가 주택 수선·보수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복지로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원 | 1인 가구 기준 지역별 차등 (서울 최대 33만원) | 복지로 |
|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창호·단열·급배수 등 주거환경 개선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LH공사 |
|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연체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긴급지원 |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임차료 180만원, 공과금 70만원 한도) |
복지로 |
| 주거바우처 |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차등지원 | 마이홈포털 |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정 (4인 가구 기준 약 293만원)
- 기준임대료 인상: 전국 평균 5.2% 인상으로 지원금액 확대
- 청년 분리지급: 연령 기준 만 30세까지 확대 적용
- 수선유지급여: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강화
⚠️ 신청 전 확인사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됩니다.
•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됩니다.
•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