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총정리

🏠 2025년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총정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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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사업 종합 안내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사이트
주거급여(임차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의 임차료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차등지원 (서울 4인 가구 최대 52.7만원) 복지로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가 주택 수선·보수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원 1인 가구 기준 지역별 차등 (서울 최대 33만원) 복지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창호·단열·급배수 등 주거환경 개선 가구당 최대 400만원 LH공사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연체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긴급지원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임차료 180만원, 공과금 70만원 한도)
복지로
주거바우처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차등지원 마이홈포털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정 (4인 가구 기준 약 293만원)
  • 기준임대료 인상: 전국 평균 5.2% 인상으로 지원금액 확대
  • 청년 분리지급: 연령 기준 만 30세까지 확대 적용
  • 수선유지급여: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강화
⚠️ 신청 전 확인사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재산 조사는 실시됩니다.
•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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