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긴급복지지원 총정리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부 긴급지원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세요!
🆘 긴급복지지원 종합 안내
| 지원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사이트 |
|---|---|---|---|
| 긴급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생활비 지원 (최대 6개월) | 1인 717,606원 2인 1,179,798원 3인 1,507,606원 4인 1,829,332원 |
복지로 |
| 긴급 의료지원 | 위기상황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지원 | 1인 300만원 한도 2인 이상 500만원 한도 |
정부24 |
| 긴급 주거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로 거처를 잃은 가구의 주거비 지원 (최대 12개월) | 서울 65만원 경기·인천 55만원 광역·세종 45만원 그외 지역 35만원 |
복지로 |
| 긴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료 지원 | 실비수준 (시설별 상이) |
정부24 |
| 긴급 교육지원 | 위기가구 초·중·고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32만원 중학생 37만원 고등학생 42만원 |
복지로 |
| 긴급 연료비 지원 | 동절기 난방비 또는 연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가구당 10~20만원 (지역별 차등) |
정부24 |
| 민간 긴급지원 | 민간 재원을 활용한 추가 위기가구 지원 (생필품, 현금 등) | 가구별 맞춤 지원 (최대 100만원) |
복지로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서울시 거주 위기가구 대상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가구별 최대 200만원 (위기사유별 차등) |
서울시청 |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인상: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신청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확대 및 구비서류 간소화
- 지원기간 확대: 일부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연장
⚠️ 신청 전 확인사항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생계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신청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생계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