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1. 면허 종류별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10년 주기이며,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갱신 시점에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지 능력 저하가 운전 사고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고령 운전자의 주기적인 적성검사 준수를 강조합니다.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최근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안내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증명사진(3.5cm x 4.5cm) 2매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국문 면허증 13,000원, 영문 및 IC 면허증은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기준 1종 보통 7,000원, 대형·특수 7,000원이며 병원 이용 시 검진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규정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의 과태료가 즉시 발생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 재난,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간 만료 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종 면허 (적성검사) | 2종 면허 (갱신) |
|---|---|---|
| 갱신 주기 |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10년 (75세 이상 3년) |
| 준비물 | 기존 면허증, 사진 2매, 신체검사서 | 기존 면허증, 사진 1매 |
| 미이행 시 | 과태료 3만 원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2만 원 / 면허 취소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A1.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 면허증을 반납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Q2. 건강검진 결과가 없으면 무조건 시험장에 가야 하나요?
A2. 건강검진 내역이 없다면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3.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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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기간 내 온라인 신청으로 과태료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새 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