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는?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적용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상세 정리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인상에 따라 상승하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주요 변경 사항 핵심 요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단기 근로자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 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확정).
  • 구직급여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기준).
  •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인 66,048원 적용).
  • 반복 수급 제한: 5년 이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급여 감액 적용.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므로, 실제 면접 참여 등 진정성 있는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3가지 대표 사례

1.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단순 변심, 가사 사정, 자영업 준비 등 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반복되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병가나 휴직을 먼저 신청했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와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공금 횡령, 기물 파손 등으로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성격 차이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고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계산된 날이 180일을 넘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날만 합산되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여러 사업장의 근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마지막 퇴사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기준

2026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하여 하한액이 하루 66,04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150일 180일
3년 ~ 5년 180일 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반복 수급자의 경우 대기 기간이 일반적인 7일보다 긴 2주에서 4주까지 설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화된 실업인정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고용24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퇴사 후 워크넷(고용24)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 회차별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2026년에는 허위 지원이나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구직활동 외에 직업 훈련이나 특강 참여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시에는 채용 공고문과 입사 지원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지인 업체에 허위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배액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액에 바로 반영되나요?

A1.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Q2.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됩니다.

Q3.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180일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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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10,320원 기반의 하한액과 강화된 반복 수급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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